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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법정관리 들어가면 내 미수금 어떻게 받지?

금알남 조회 11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먼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채권 신고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납품내역을 준비하고 채권자목록에 받아야 할 돈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누락되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실제 회수 금액과 지급 시기는 채권 종류와 회생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은 이미 납품했고 대금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처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받아야 할 돈이 5000만원인데 당장 직원 월급과 원자재 대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거래처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거래처의 미수금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채권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1, 2010.6.10>

법정관리 신청과 회생절차 개시는 다릅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거래처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신청 이후 법원이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 심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 단계의미납품업체가 확인할 내용
회생 신청법원에 회생 요청보전처분, 지급 제한 여부
회생절차 개시법원이 절차 시작 결정채권 신고기간, 채권자목록
채권 조사채권 금액과 권리 확인인정된 미수금 금액
회생계획 인가채무 조정과 변제 방법 확정변제율, 지급 시기
회생계획 수행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실제 입금 여부

따라서 법정관리 소식을 들었다면 해당 회사의 회생 사건번호와 법원 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담당 법원에 문의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2020.1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6.12.27>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

   ⑨ 삭제 <2016.12.2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6.5.29>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3.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4.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제5조(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⑤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ㆍ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원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관리위원회ㆍ관리위원ㆍ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⑧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⑨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⑩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조(송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송의 연ㆍ월ㆍ일ㆍ시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5.17, 2016.12.27>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 법률학ㆍ경영학ㆍ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항, 제18조, 제19조 및 제30조제1항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7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2조, 제114조제4항, 제132조제3항, 제257조제3항ㆍ제4항,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2항 및 제355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미수금도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미수금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일반적인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회생담보권 해당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구분대표적인 사례돈을 받는 방법
일반 회생채권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납품대금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회생담보권적법한 담보권으로 보장되는 채권담보권 및 회생계획 확인
공익채권개시 후 관리인의 업무상 거래대금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원칙적으로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전액 회수된다는 뜻은 아니며, 기업의 실제 지급능력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적인 계속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납품일과 회생신청일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어떻게 신고하고 회수할까요?

법정관리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거래처의 회생절차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사 이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번호, 담당 법원, 회생절차 개시일, 관리인, 채권 신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미수금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입금내역 등을 모아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반품이나 할인, 이미 받은 대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겠지요.

셋째,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1조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목록에 이름이 있더라도 채권 금액이 실제 미수금과 다르거나 일부 거래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누락됐거나 금액이 틀리다면 신고기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필요하면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정해진 신고기간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후 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이 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채권 인정 결과와 회생계획을 확인합니다.

신고한 금액을 회사 측이 모두 인정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정 대응기간도 짧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제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법정관리 들어가면 내 미수금 어떻게 받지?

미수금 5000만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미수금이 5000만원이라면 회수 가능 금액에 따라 사업의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회생계획에서 일반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을 각각 20%, 40%, 60%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한 현금 변제율현금 회수액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20%1000만원4000만원
40%2000만원3000만원
60%3000만원2000만원

위 표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회생기업의 변제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해도 당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수금을 못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어도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건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의 권리변경, 출자전환 여부, 회수 불가능한 금액과 대손 확정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자전환의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이 등이 대손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의 대손금 처리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구분해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가 법정관리 들어가면 내 미수금 어떻게 받지?

거래처 법정관리와 미수금,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미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 회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채권 종류와 인정 금액, 회생계획, 거래처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결정됩니다.

Q. 채권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권리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담당 법원이나 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물건을 납품해도 될까요?

거래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발주가 적법한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결제조건과 대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미수금과 신규 납품대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바로 가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일반 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로 제한되거나 중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도 채권의 종류와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무조건 가압류부터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수금 회수보다 급한 것은 우리 회사의 자금줄을 지키는 일입니다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미수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함께 우리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더라도 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장부에는 5000만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지만 당장 직원 월급을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우리 회사까지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3개월 동안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따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급여, 임대료, 세금, 원자재 대금처럼 반드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아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족한 자금이 예상된다면 거래처와 지급 일정을 협의하고, 보유 현금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손실을 막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이 불확실한 거래처에는 계약 조건과 이미 발생한 채권을 검토하면서 신규 납품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선입금이나 담보 제공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거래처에 매출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거래처별 외상거래 한도와 미수금 회수기간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출은 발생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흑자를 내고도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법정관리가 우리 회사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채권 회수와 현금 확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을 지키는 힘은 매출 규모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에서 나옵니다.

금알남

금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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