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얼마?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과 10년 절세 계산
증여세 면제 한도를 찾고 있다면 먼저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을 기억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세금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제가 증여할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전 10년간 적용받은 공제액을 합산해 한도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한 번에 큰돈을 증여하는 방법과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증여하는 방법의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얼마?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과 10년 절세 계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3. 12. 31., 2025. 3. 1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https://jidamflow.com/wp-content/uploads/2026/09/image-328-1024x162.png)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원입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수증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기타 친족의 현재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의 정확한 명칭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사용한 공제가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기본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0원
다른 과세 요인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2,000만원이므로 같은 5,000만원을 증여했을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5,000만원
- 2,000만원
= 과세표준 3,000만원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1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현금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 1억원에서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입니다.
1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현재 증여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서 10%입니다.
따라서 단순 산출세액은 5,000만원 × 10% = 500만원 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별도의 세액공제·감면 등 변수가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 3% = 15만원
따라서 단순 계산한 납부세액은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 입니다.

이 계산은 현금 1억원을 단순 증여하고 과거 증여가 없다는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 재산 종류, 평가액, 세대생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본세율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증여세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1억원 한 번에 증여 vs 5천만원씩 장기 분산하면?
사전증여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총 1억원을 이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 1억원을 한 번에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과거 증여가 없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5,000만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후 새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적용받은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다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추가 5,000만원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단순화하면 다음처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증여 방법 | 첫 증여 | 이후 증여 | 단순 계산 |
|---|---|---|---|
| 한 번에 증여 | 1억원 | 없음 | 산출세액 500만원 |
| 장기 분산증여 | 5,000만원 | 향후 5,000만원 | 각 증여 시 공제요건 충족 시 과세표준 0원 가능 |
이 표만 보면 무조건 나눠 증여하는 것이 정답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 시점에서 적용되는 세법상 합산과 공제 규정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전증여에서는 단순히 달력에 ‘10년 뒤’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증여일, 증여자, 증여금액, 기존 공제 사용액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주기 사전증여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증여재산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10년’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현재 증여에서 받을 공제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5,0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새로운 5,000만원 공제가 통째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앞선 증여에서 사용한 공제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다시 5,000만원을 받으면 각각 별도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적용되는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부모에게 나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줬는지, 언제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하면 정말 세금이 없을까?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최대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6억원을 증여하고,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 증여로 사용한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억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 과세표준 0원
하지만 이것을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아무렇게나 옮겨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증여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 관련 세금이나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등 다른 세금 문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은 같은 6억원이라도 증여 이후의 세금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 종류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할까?
세금만 놓고 보면 증여재산공제의 10년 구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증여할수록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난 10년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가
- 이미 사용한 증여재산공제가 얼마인가
- 앞으로 증여하려는 재산이 현금·주식·부동산 중 무엇인가
- 증여 후 부모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산이 충분히 남는가
세금을 몇백만원 줄이기 위해 부모의 노후 생활비나 비상자금까지 미리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공제 한도만큼 무조건 준다’가 아니라 부모에게 필요한 노후자금을 먼저 확보한 뒤 남는 자산의 이전 시기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 시기에 있는 성년 자녀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산 최대 1억원까지 두고 있습니다.
증여 전에 이 계산부터 해보세요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바로 송금하기 전에 종이에 다음 내용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번에 줄 금액
예: 1억원
둘째, 지난 10년 동안 준 금액과 날짜
예: 2022년 5월 3,000만원
셋째, 기존 증여에서 사용한 공제액
기존 신고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넷째, 이번 증여 후 예상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다섯째, 앞으로 10년 이상 추가 증여 계획이 있는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증여인지, 앞으로 부동산·현금·주식 등을 추가로 이전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결국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5,000만원까지 괜찮다’는 숫자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라는 공제 한도를 알고, 과거 10년의 증여 내역과 앞으로의 증여 시점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얼마?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과 10년 절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면 증여세는 무조건 0원인가요?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이 없고 다른 과세 요인이 없다면 5,000만원의 기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가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10년마다 자녀에게 5,000만원씩 주면 계속 세금이 없나요?
‘10년마다 무조건 5,000만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버지 5,000만원, 어머니 5,000만원이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부모 각각에게 별도의 5,000만원 기본공제가 생긴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의 공제 사용액을 확인해야 하며, 증여재산 합산과세에는 별도의 동일인 판단 규정도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6억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과거 10년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과세 요인이 없다면 6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다른 세금이 연결되는 자산은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면 현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과거 증여 내역,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재산 평가액,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증여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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