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로 받는 방법, 계좌 개설부터 회사 제출까지 총정리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IRP 계좌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 글부터 확인해보세요. 갑자기 계좌를 만들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계좌 개설부터 회사에 계좌확인서 제출, 최종적으로 퇴직금 입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실제 진행되는 순서대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당장 목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이 안전하게 내 계좌로 들어온 이후에 이를 일시금으로 전액 찾아서 사용할지, 아니면 연금자금으로 길게 굴려가며 세제 혜택을 챙길지는 나중에 천천히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 IRP 계좌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IRP가 정확히 뭐지?”
“기존에 있는 IRP를 제출해도 되나?”
“은행에서 만들어야 하나, 증권사에서 만들어야 하나?”
퇴직 준비만으로도 정신없는데 생소한 계좌까지 만들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령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즉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계좌 개설부터 회사 제출, 실제 입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왜 IRP 계좌로 받아야 할까?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IRP를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연금 통산장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2026년 9월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퇴직자라면 회사에서 “IRP 계좌를 제출해주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이 이상한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퇴직금 받을 IRP 계좌를 준비하세요
퇴직 예정이라면 가장 먼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IRP 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에 IRP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없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 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디가 유명하지?”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계속 운용할 계획이라면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 관련 수수료
- 이용 가능한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 펀드·TDF 등 실적배당상품 구성
- ETF 거래 가능 여부와 상품 범위
- 모바일 앱 사용 편의성과 연금수령 지원
퇴직금을 받은 직후 해지할 사람과 앞으로 장기간 연금자산으로 운용할 사람의 금융회사 선택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확인서를 발급하세요
계좌를 만들었다면 다음은 회사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IRP 계좌확인서’
‘개인형IRP 가입확인서’
‘퇴직금 수령계좌 확인서’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앱이나 인터넷뱅킹, 영업점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가입자와 IRP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이나 제출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 사본을 보내는 것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IRP 계좌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발급받은 서류는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퇴직금 담당 부서에서 안내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계좌가 퇴직급여 수령용으로 정상 등록됐나요?”
계좌번호를 잘못 제출하거나 일반계좌와 혼동하면 지급 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회사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IRP 계좌와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금이 IRP에 입금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에 계좌를 제출했다면 실제 퇴직급여가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곧바로 일반 통장에 현금으로 받은 것과 세금 처리 방식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 퇴직금이 들어왔다면 곧바로 해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사용할 것인가?”
“일부 또는 전부를 노후자금으로 남길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이후 자금관리 방법과 세금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 입금 후 무엇을 할지 결정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IRP에 퇴직금이 입금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퇴직 후 필요한 생활자금을 계산해보세요. 당장 사용할 자금과 몇 년 뒤 사용할 자금, 장기간 연금으로 가져갈 자금을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현재 IRP에서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TDF, 채권형 상품, ETF 등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품별 투자 가능 여부와 위험등급은 금융회사와 계좌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최근 수익률이 높은 상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자금을 언제 사용할지와 가격 변동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55세 넘으면 IRP로 안 받아도 될까?
퇴직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현행 퇴직급여법과 시행령에는 IRP 이전 의무에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다른 예외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의 기준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시가 202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블로그에서 본 과거 금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퇴직 시점의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IRP 활용 여부는 실제 수령 목적과 세금, 노후자금 계획 등을 함께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IRP 계좌로 받는 방법, 계좌 개설부터 회사 제출까지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존에 가지고 있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IRP가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계좌확인서도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회사에 일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안 되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급여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투자해야 하나요?
IRP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 상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후 생활자금, 투자기간, 위험감수 수준을 먼저 정한 뒤 이용 가능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퇴직이 결정됐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 계좌 확인 또는 개설 → IRP 계좌확인서 발급 → 회사 제출 → 퇴직금 입금 확인 → 이후 수령·운용 방법 결정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된 뒤에는 새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찾아야 할까, IRP에서 계속 관리해야 할까?”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만 비교해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 기존 금융자산과 부채, IRP에서 운용할 기간까지 같이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금융상품부터 선택하기보다 먼저 예상 퇴직금과 기존 IRP 계좌,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를 한 장에 적어보세요.
금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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