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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입사일 퇴사일 넣고 예상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금알남 조회 4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부터 한번 계산해보세요. 단순히 월급과 근속연수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까지 꼼꼼히 반영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금액을 계산한 후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퇴직소득을 IRP 계좌로 이전해 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고, 안전한 노후 자금 운용 계획까지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그만두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지?”

퇴직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막연하게 꽤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이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역시 지급 성격과 발생 시점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입력해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예상하기보다 입사일과 예상 퇴직일을 넣고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어디에서 할까?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공식 계산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하기

입사일자: 
2025
 년 
10
 월 
17
 일
퇴직일자: 
2026
 년 
10
 월 
17
 일
재직일수: 
 일
시작일자, 종료일자 항목으로 구성된 미산입기간 목록 표
미산입기간 ?미산입기간 도움말 등록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항목으로 구성된 근무제외기간 목록 표
근무제외기간 ?근무제외기간 도움말 등록
시작일자	종료일자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②하단 기본급, 기타수당 입력 → ③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

*재직일수를 입력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임금초기화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표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일	
0
 원	
0
 원

 일	
0
 원	
0
 원

 일	
0
 원	
0
 원

 일	
0
 원	
0
 원
합계 [
일]	
 일	
 원	
 원
연간상여금 총액 : 
0
 원
연차수당 : 
0
 원
임금총액 : 
0
원 
1일 평균임금 : 
 원
1일 통상임금 : 
 원
퇴직금 : 
원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퇴직금 계산 예제 표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6.16    
  ~ 2017.6.30	15일	1,000,000원	180,000원
2017.7.1    
  ~ 2017.7.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8.1    
  ~ 2017.8.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9.1   
  ~ 2017.9.15	15일	1,0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6,000,000원	1,080,000원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 원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
(https://hometax.go.kr) → 상단 중앙 검색어 입력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입력 → 해당 귀속년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선택

닫기

계산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1. 입사일자
  2. 퇴직일자
  3. 퇴직 전 임금
  4. 기타수당
  5. 연간 상여금
  6. 연차수당

여기서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것이 퇴직일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에서는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라면 계산기에서 요구하는 퇴직일자는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적인 법정 퇴직금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말이 있다고 단순히 빼고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또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월급과 근속연수만 가지고 단순 계산한 결과와 실제 퇴직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갈까?

이 부분에서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금이라고 해서 이름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돼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이전 기간의 상여금을 나누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어느 연도에 발생한 연차인지 등에 따라 평균임금 반영 여부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단순히 ‘상여금 있음’, ‘연차수당 있음’으로 끝내지 말고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지급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에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를 열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1. 정확한 입사일
  2. 마지막 근무 예정일
  3. 최근 급여명세서
  4. 각종 수당 내역
  5. 최근 상여금 지급 내역
  6. 연차수당 지급 내역

특히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이나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계산기에 별도로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별도로 입력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안내받은 퇴직금과 크게 다르다면 이런 부분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전에 지급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나 계속근로기간 판단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입사일 퇴사일 넣고 예상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했다면 IRP도 같이 확인하세요

예상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이 ‘퇴직금을 어디로 받을 것인가’입니다.

퇴직급여는 관련 법령상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즉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령, 퇴직급여 규모 등 법령과 고시에 따른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히 IRP 이전 예외사유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시가 2026년 9월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 블로그에 적힌 기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퇴직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IRP로 받는다는 것과 받은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예금성 상품에 둘 것인지, TDF나 채권형·ETF 등 운용 가능한 상품을 활용할 것인지는 은퇴시점과 자금 사용계획, 위험감수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퇴직금 계산기는 실제 받는 금액과 똑같나요?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임금항목, 근속기간, 제외기간, 회사 내규 및 개별 근로관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전 3개월 월급만 입력하면 되나요?

기본급 외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IRP 등으로 이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법령과 고시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내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세요. 하지만 계산 결과만 확인하고 창을 닫기에는 아쉽습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50대 이후라면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목돈’이 아니라 이후 생활비와 노후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예상액 계산 → 실제 지급내역 확인 → IRP 수령 여부 확인 → 퇴직 후 필요한 생활자금 구분 → 남은 노후자금 운용방법 점검

퇴직금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과 IRP가 헷갈린다면 새로운 금융상품부터 선택하기보다 현재 예상 퇴직금과 기존 퇴직연금·IRP 계좌부터 한 장에 정리하시고,

“퇴직금 계산은 했는데, 받은 뒤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퇴직금은 계산하는 날보다 실제로 받은 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긴 시간 내 노후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및 개인 유의사항

본 글은 퇴직금, 퇴직연금 및 IRP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 결과는 개인별 임금구조, 근로기간, 상여금 및 수당의 성격, 제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의 운용상품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포함될 수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와 위험등급,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및 실제 퇴직소득세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인별 노무·세무·투자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에 분쟁이나 특수한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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