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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적자,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될까? 종합소득세 계산

금알남 조회 1

사업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잃었는데 이자와 배당금으로 8000만원을 벌었다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금융소득으로 사업 손실 일부를 만회했지만, 장부상 손익을 단순 합산하면 여전히 7000만원 적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어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결손금을 공제해도 세금이 줄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로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적자 1억 5000만원, 금융소득 8000만원이라면?

구분연간 금액
사업소득-1억 5000만원
예금 이자소득+3000만원
ETF 분배금+5000만원
금융소득 합계+8000만원
단순 합산 손익-7000만원

사업에서 손해를 봤으니 금융소득과 상계하면 세금도 없어질 것 같지만 실제 세법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45조는 사업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일정 범위까지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구분금액결손금 공제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2000만원불가
기본세율 적용 부분6000만원선택 가능

따라서 사업 결손금 1억 5000만원 중 최대 6000만원을 올해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삭제 <2018. 12. 31.>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올해 6000만원을 공제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더 큰 산출세액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결손금 6000만원을 올해 공제하는 경우와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구분올해 공제올해 공제하지 않음
사업 결손금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금융소득8000만원8000만원
올해 결손금 공제액6000만원0원
종합과세 방식 소득세280만원1108만원
원천징수세율 기준 비교세액1120만원1120만원
적용되는 소득세 산출세액1120만원1120만원
지방소득세 상당액112만원112만원
세금 합계1232만원1232만원
남는 결손금9000만원1억 5000만원

계산 조건: 일반 개인사업자의 장부상 결손금, 다른 소득 없음,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모든 금융소득에 일반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고, ETF 분배금은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며 별도 분리과세·세액공제·감면 등은 제외했습니다.

세금 합계 1232만원은 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더한 것으로, 기타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정산 전 금액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올해 결손금 6000만원을 공제해도 계산상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미 같은 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됐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사업 적자 1억 5000만원올해 공제할까,내년으로 넘길까?  재테크를 잘했는데, 세금 어느쪽으로 해야 더 좋지

올해 공제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면?

이번 사례에서는 올해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에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어 사업소득 1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올해 공제한 경우올해 공제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9000만원1억 5000만원
2027년 사업소득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이월결손금 공제9000만원1억 5000만원
공제 후 사업소득6000만원0원

2027년에 다른 소득이 없고 이월결손금 전액의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올해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쪽은 2027년 사업소득에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죠.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에 발생한 일반적인 사업 이월결손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제해도 세금이 줄지 않는다면 향후 사업이 흑자로 전환됐을 때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공제기한이 지나면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전에 확인할 사항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모든 금액이 결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장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월공제에도 신고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결손금이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가?
  • 올해 공제해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인가?
  • 향후 사업 흑자로 이월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일부 부동산임대업에는 결손금 공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배당가산이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올해보다 내년의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잃고 금융소득으로 8000만원을 벌었다면 올해 세금뿐 아니라 앞으로의 절세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올해 결손금을 공제해도 세금이 줄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향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같은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류와 다른 소득, 결손금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재테크는 축적한 자산을 불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만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손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5조·제62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및 금융소득 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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