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060 세대를 위한 실용적인 경제와 금융 이야기
경제 금융 포털사이트 경제 금융 포털사이트

퇴직금 한번에 받을까, IRP로 나눠 받을까? 세금 차이 계산

금알남

퇴직금을 IRP에서 세법상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해당 퇴직금의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실제 연금수령 1∼10년차에는 30%, 11∼20년차에는 40%, 21년차 이후에는 50%가 감면됩니다. 21년차 이후 50% 감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퇴직자에게 연금수령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목돈, 대출 이자, 계좌 수수료, 생활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의 수령 방법을 비교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퇴직금 한번에 받을까, IRP로 나눠 받을까? 세금 차이 계산

1. IRP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했다고 퇴직소득세가 바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이전은 과세를 미루는 단계이고,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 인출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구분의미퇴직금의 세금 처리
IRP로 이전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보관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일시금 인출퇴직금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해당 퇴직소득세 부담
연금수령세법상 요건과 한도에 맞춰 인출수령연차별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이전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회사에 일반 통장으로 지급해 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신불자여서 본인통장이 아닌 가족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가족통장으로 퇴직금을 보내도 되나요? 그동안 사정을 봐줘서 월급은 가족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신청일 : 2026.02.06 14:52
답변
상담사사진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시행: 2022.4.14.)> -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또한 매달 조금씩 출금한다고 자동으로 세법상 연금수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연금수령한도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좌 가입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nts.go.kr

2.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퇴직금의 연금수령 세금은 원래 부담할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전체에 일률적으로 3.3%나 5.5%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일시금 대비 부담하는 세금감면율
1∼10년차해당 퇴직소득세의 70%30%
11∼20년차해당 퇴직소득세의 60%40%
21년차 이후해당 퇴직소득세의 50%50%

국세청은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50% 감면은 처음부터 퇴직금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차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 부분에 적용됩니다. IRP를 20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감면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퇴직금을 모두 연금으로 받았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수령분에는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11년차 이후의 40%나 21년차 이후의 50% 감면을 받을 잔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3.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 차이는 얼마일까요?

퇴직금이 1억원이라는 정보만으로 세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속연수와 공제 등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가 제공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계산 자료로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비교 방법을 보여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 퇴직금 원금: 1억원
  •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총 500만원으로 가정
  • IRP 운용수익과 수수료: 제외
  •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 충족한다고 가정

일시금과 10년 연금수령 비교

항목일시금 수령10년간 균등 연금수령
퇴직금 원금1억원1억원
감면 전 총세금500만원500만원
적용 감면율없음30%
총세금500만원350만원
원금 기준 세후 수령액 합계9,500만원9,650만원
세금 차이기준150만원 절감

이 가정에서는 연금수령으로 세금 150만원을 줄입니다. 하지만 일시금 9,500만원을 지금 받는 것과 9,650만원을 10년에 걸쳐 받는 것은 자금 사용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세후 합계만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1년차 이후 50% 감면을 받는 경우

같은 퇴직금 1억원을 매년 400만원씩 25년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용수익과 수수료가 없고,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다는 단순 비교입니다.

수령 구간해당 구간 수령 원금감면 전 배분 세금감면 후 세금
1∼10년차4,000만원200만원140만원
11∼20년차4,000만원200만원120만원
21∼25년차2,000만원100만원50만원
합계1억원500만원310만원

이 사례의 총 절감액은 190만원입니다.

500만원 − 310만원 = 190만원

25년간 수령한다고 전체 세금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 시점별로 서로 다른 감면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좌에서는 운용수익, 인출금 구성, 수령 일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세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목돈과 생활비

연금수령 여부를 판단할 때는 퇴직금 총액보다 실제로 아낄 수 있는 세금과 자금 필요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할 상황판단할 내용
고금리 대출이 있음연금 절세액과 대출 상환으로 줄일 이자 비교
가까운 시기에 큰 지출이 있음주거비·치료비 등 필요한 목돈 확보
정기 소득이 부족함국민연금 등과 합친 월 생활비 계산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음연금수령과 장기 운용 검토
기존 퇴직소득세가 적음감면율보다 실제 절감액 확인
투자상품을 운용할 예정임수수료와 손실 가능성 확인

예를 들어 일시금 수령 세금이 50만원이고 퇴직금을 모두 1∼10년차에 적격 연금으로 받는다면, 단순 감면액은 15만원입니다.

50만원 × 30% = 15만원

반면 기존 세금이 1,000만원이면 같은 조건에서 감면액은 300만원입니다. 같은 30%라도 실제 절세 금액은 다릅니다.

세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절세 금액과 필요한 생활비, 부채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IRP에 퇴직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이 있다면, 인출 시 세금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안의 돈일반적인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계좌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확인된 과세제외 금액은 과세 제외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금융회사에서 인출 재원별 세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5. 수령 전에 확인할 질문 3가지

1.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30%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IRP로 이전하는 단계에서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집니다. 이후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 인출해야 해당 수령분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퇴직금을 연금으로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되나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재원인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액은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일부는 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의 인출 방식과 금융회사 처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목돈의 인출분이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되면 그 부분에는 연금수령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인출 가능 여부, 연금수령한도, 인출 재원과 예상 세금을 확인한 뒤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 회사가 제공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향후 1∼3년 안에 필요한 목돈과 부채 상환액
  • 국민연금 등 기존 소득을 제외한 월 생활비 부족액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일시금 인출 시 세금, 연금수령 시 세금, 수수료를 각각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내 퇴직금의 실제 절세액과 필요한 현금흐름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알남

금알남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