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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떼나?

금알남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정 세율을 바로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먼저 계산한 뒤 일시금과 IRP 연금수령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1억이면 세금도 몇 천만원 나올까?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예상액이 1억원이라고 하면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억원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을 엄청 많이 떼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오랜 근무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다른 계산방법을 사용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

즉 퇴직금 1억원에 6%, 15%, 24% 등의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금에 별도의 비과세 퇴직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크게 다음 순서입니다.

  1.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4. 남은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5.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실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3년 이후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년) × 200만원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년)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년) × 300만원

표를 보면 왜 근속연수가 길수록 같은 퇴직금에서도 세부담이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공제만 4,000만원입니다.

30년 근무했다면 7,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퇴직금 1억·근속 20년이면 실제 세금은?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계산사례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건은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입니다.

첫 번째, 근속연수공제입니다.

20년 근속이면

1,500만원 + (20년-10년) × 250만원
= 4,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1억원에서 4,000만원을 제외한 뒤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1억원 – 4,000만원) ÷ 20년 × 12
= 3,600만원

다음으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면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800만원 + (3,600만원-800만원) × 60%
= 2,480만원

입니다.

과세표준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입니다.

1,120만원은 현행 기본세율상 6% 구간이므로 환산산출세액은 67만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7만2천원 ÷ 12 × 20년
= 112만원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단순히 10% 반영하면 약 11만2천원이 추가되어 총 세부담은 약 123만2천원 수준입니다.

퇴직금 1억원에 세율을 바로 곱했을 때 상상했던 세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1억원·20년 사례에서 소득세 112만원이라는 계산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사례와 동일합니다.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이번에는 퇴직금 1억원으로 동일하게 놓고 근속연수만 달리해서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소득이나 과거 퇴직소득 정산 등이 없는 일반적인 사례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예상 소득세+지방소득세
1억원
10년
1,500만원
약 426만원
1억원
20년
4,000만원
약 123만원
1억원
30년
7,000만원
약 26만원

같은 1억원인데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유는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는 퇴직금 1억인데 세금이 얼마 나왔다 라고 말한 금액을 그대로 내 퇴직금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근속연수도 같이 알아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금액별로 보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이번에는 근속연수를 20년으로 동일하게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근속연수예상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5,000만원20년0원약 0원
1억원20년약 112만원약 123만원
2억원20년약 703만원약 773만원

이 표 역시 현행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특히 퇴직급여 5,000만원에 근속 20년이라는 조건에서는 근속연수공제 후 계산한 환산급여가 환산급여 전액공제 구간에 해당해 산출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커지면 환산급여와 과세표준도 커지면서 세금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부터 시작해 금액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에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 55% 등의 공제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알았다면 IRP 연금수령도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세의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고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해당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1~10년차에는 70%,
11~20년차에는 60%,
21년 이후에는 50%

수준의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11~20년차 60%, 21년 이후 50%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는 “일시금으로 지금 받을까?” 에서 끝내지 말고 “이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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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버튼접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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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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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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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3.2.15]

결론, 퇴직금만 보면 세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퇴직금 하나가 아닙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퇴직금 1억원을 받아도 10년 근무한 사람과 30년 근무한 사람의 세금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1. 예상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2. 세법상 인정되는 근속연수는 몇 년인가?
  3.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예상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
  4.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퇴직 전에는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액수만 확인하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 → IRP 이전 → 연금수령 기간까지 함께 봐야 실제 손에 남는 퇴직자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에 종합소득세율을 바로 곱하나요?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만든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Q. 같은 퇴직금인데 사람마다 세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속연수, 비과세 퇴직소득, 과거 중간정산 여부와 세액정산 등 개인별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연수공제는 세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Q.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에는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비자 및 개인 유의사항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금융 정보입니다.

본문의 5,000만원·1억원·2억원 및 근속연수별 세금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정확한 입·퇴사일, 근속연수 계산, 중간정산 이력, 비과세 퇴직소득, 과거 퇴직소득 합산·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실제 수령하기 전에는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등을 통해 본인의 예상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2026년 9월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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