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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넘으면 압류금액이 달라진다? 급여압류 250만원 300만원 기준 계산법

금알남 읽는 시간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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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는 단순히 월급의 절반만 압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구간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월급 600만원까지는 최저금액과 2분의 1 원칙이 적용되지만, 600만원을 초과하면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고액급여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700만원은 325만원, 800만원은 350만원, 1,000만원은 400만원이 압류금지 범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50만원은 최저 보호금액, 300만원은 고액급여 계산 기준이라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급여압류 계산의 핵심입니다.

월급이 압류되면 절반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급여압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월 250만원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월 300만원이라는 숫자도 등장합니다. 특히 월급이 600만원을 넘어가면 단순히 월급의 절반을 압류금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250만원과 300만원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급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생활법령버튼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급여는 무조건 절반만 압류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월급의 절반은 압류금지, 나머지 절반은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월급의 절반만 남겨주면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도 계속 급여의 절반 전체를 압류금지 대상으로 인정하면 보호금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금액과 고액급여에 대한 별도의 계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급여압류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입니다.

이 숫자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칙적인 2분의 1을 계산하면 150만원입니다.

하지만 150만원은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250만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 압류금지 범위가 됩니다.

월급 300만원을 사례로 계산해보자

300만원 × 1/2 = 150만원, 하지만 현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례상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월 급여
300만원
급여의 1/2
150만원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원
압류금지 범위
250만원
압류 가능한 범위
50만원

여기서 250만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250만원은 급여가 적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왜 월 300만원이 또 나올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계산하면서 월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300만원은 월급 3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액급여자의 압류금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즉 250만원과 300만원은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금액
의미
월 250만원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300만원
고액급여의 압류금지액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금액

이 차이를 이해하면 복잡해 보이는 급여압류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왜 월급 600만원이 기준점이 될까?

민사집행법상 기본적인 압류금지액은 급여의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월급 600만원의 절반은 얼마일까요?

600만원 × 1/2 = 300만원

바로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준금액 300만원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월급 600만원까지는 기본적인 2분의 1 계산을 이해하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를 넘어가면서 제4조의 계산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월급 600만원 넘으면 압류금액이 달라진다? 
300만원 기준 계산법

월급 6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금지될까?

600만원 × 1/2 = 300만원

따라서 압류금지 범위는 3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구분
금액
월 급여
600만원
기본 압류금지액
300만원
압류금지 범위
300만원
압류 가능한 범위
300만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절반씩 나뉩니다. 하지만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급 700만원이면 절반인 350만원이 전부 보호될까?

우선 급여의 절반을 계산합니다.

700만원 × 1/2 = 350만원

단순한 2분의 1 원칙만 생각하면 350만원이 압류금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50만원은 시행령 제4조의 기준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 × 1/2}

계산하면

300만원 + 25만원 = 325만원

따라서 월급 700만원의 사례에서는 압류금지 범위가 350만원이 아니라 32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금액
월 급여
700만원
월급의 1/2
350만원
300만원 초과분
50만원
초과분의 1/2
25만원
최종 압류금지액
325만원
압류 가능한 금액
375만원

월급 800만원이면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급여의 절반을 계산합니다.

800만원 × 1/2 = 400만원

여기에서 기준금액 300만원을 뺍니다.

4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100만원의 절반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300만원 + 50만원 = 350만원, 최종 압류금지액은 350만원입니다.

800만원 중 나머지 450만원은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고액급여 계산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월급을 M이라고 하면 월 6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압류금지액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 {(월급의 1/2 – 300만원) × 1/2}

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150만원 + 월급의 1/4

이라는 계산식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150만원 + 250만원 = 400만원

따라서 압류금지액은 4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급여의 범위와 법원의 압류명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아래 월급여 대비 압류 금지 금액을 보세요

월 급여
압류금지 금액
압류 가능한 금액
적용 방식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최저금액 적용
400만원
250만원
150만원
최저금액 적용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
급여 1/2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급여 1/2
700만원
325만원
375만원
고액급여 계산
800만원
350만원
450만원
고액급여 계산
900만원
375만원
525만원
고액급여 계산
1,000만원
400만원
600만원
고액급여 계산

이 표를 보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원일 때까지는 250만원이라는 최저 보호기준이 중요합니다. 500만원에서 600만원 구간에서는 기본적인 급여의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600만원을 초과하면 압류금지액이 급여의 절반만큼 계속 증가하지 않고 증가폭이 줄어듭니다.

월급 1,000만원이라고 절반인 500만원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고액급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급 1,000만원을 받는 E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급여의 절반은 500만원입니다.

하지만 500만원 전체가 압류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식에 넣으면

3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1/2}

= 3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따라서 압류금지액은 400만원이고 압류 가능한 범위는 600만원이 됩니다.

단순한 절반 계산과 실제 계산 사이에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고액급여는 이런 계산방식을 사용할까?

급여압류 제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 때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고, 일정한 소득구간에서는 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며, 고액급여에서는 압류금지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별도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250만원과 300만원은 완전히 다른 숫자다

250만원은 압류금지 최저금액이고, 300만원은 고액급여의 압류금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이고, 따라서 30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구분
250만원
300만원
관련 규정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역할
압류금지 최저금액
고액급여 계산 기준
월급 300만원 의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핵심 적용
저소득 급여 보호
고액급여 압류금지액 계산

같은 시행령에 등장하는 금액이지만 사용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월급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 각각 계산할까?

투잡이나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 3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각 회사의 급여만 따로 보면 250만원 최저금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해 급여채권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총 700만원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00만원의 사례상 압류금지액은 앞에서 계산한 325만원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뒤에도 같은 계산식을 사용할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계산은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월급을 지급해 돈이 은행계좌에 들어온 뒤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문제가 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일반 예금 등의 압류금지 기준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상향됐지만 급여압류의 계산식과 예금압류의 기준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 800만원 중 350만원이 급여채권 단계에서 압류금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은행계좌에 입금된 350만원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로 다시 정리해보자

직장인 F씨의 월급이 800만원이고 급여채권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월급의 절반은 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400만원 중 기준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액 300만원에 50만원을 더합니다.

따라서 사례상 압류금지 급여는 350만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시행령에 왜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정상담 관점에서 급여압류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

급여압류는 단순한 법률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계에서는 현금흐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월 5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소비 규모와 부채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면 급여 일부가 압류되는 순간 가계의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관리에서는 수익률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월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남는지도 중요한 위험관리 요소입니다.

급여압류 계산할 때 확인할 5가지

첫째, 급여채권의 기본적인 압류금지 범위는 2분의 1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둘째,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셋째, 월급이 600만원을 넘어가면 시행령 제4조의 300만원 기준을 이용한 고액급여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급여채권 압류와 월급이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후의 예금압류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600만원이면 300만원까지 압류가 안 되나요?

기본적인 급여 2분의 1을 계산하면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례상 300만원이 압류금지 범위가 되고 나머지 300만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월급 700만원이면 절반인 350만원이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액급여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300만원에 300만원 초과분의 절반인 25만원을 더해 325만원이 압류금지 범위로 계산됩니다.

시행령의 월 300만원은 무엇인가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아닙니다.

고액급여자의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최저 보호기준은 현재 월 250만원입니다.

월급 1,0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될 수 있나요?

단순 사례로 계산하면 압류금지액은 400만원이고 나머지 600만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급여채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결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잡으로 4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 또는 여러 종류의 급여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사례에서는 총 급여 7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마무리

급여압류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숫자는 250만원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높아지면 3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중요해집니다.

두 숫자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250만원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고, 300만원은 고액급여의 압류금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월급의 절반이라는 한 문장만 기억해서는 부족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250만원, 500만원이면 250만원, 600만원이면 300만원, 700만원이면 325만원, 1,000만원이면 400만원처럼 소득구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무관리에서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급여압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가계의 현금흐름 위험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3조의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제4조에서는 고액급여에 적용하는 압류금지 최고금액 계산의 기준으로 월 3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법령의 계산방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이며 특정 개인의 실제 압류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압류범위는 급여의 성격, 채권 관계, 압류명령 및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의 명령과 최신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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